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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김영란법 민간영역 언론 적용" 유감!!
한국기자협회 "김영란법 민간영역 언론 적용" 유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3.03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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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한국기자협회는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본래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언론이 적용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을 내어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악용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에는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련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법은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는 전문가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며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 통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널리즘 복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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