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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한국 '김영란법' 호평
中시진핑, 한국 '김영란법' 호평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5.03.0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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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취임한 이후 강도 높은 반(反)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알려진 '김영란법'에 대해 좋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시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 상하이(上海)지역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하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고 중국 제팡르바오(海放日報) 등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는 한국의 반부패법을 거론하면서 그 경험을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한국 사회도 '인정(人情)사회'로 그동안 금권 거래만 처벌해오다 법을 개정해 뇌물 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받을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 수수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주석을 공감을 표시하면서 "한국에서는 100만 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여기에는 받은 선물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천 대표는 반부패는 시 주석이 말한 것처럼 나사못을 트는 것처럼 점점 더 조여져야 하며 반부패법 제정은 '중엄치당(衆嚴治黨)'의 기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야 하고, 당 기율을 강화하는 법적인 기반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이 전인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반부패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부패 척결을 할 것이라는 최근 전망과 일치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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