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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판매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술·담배 판매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3.10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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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강타임즈]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시행(2015년 3월 25일)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이다.

동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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