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최진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역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6개월, 사용승인 후 2년 된 연면적 2,000㎡ 미만 소형건축물(98개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된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 중형건축물(353개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된 연면적 10,000㎡ 이상 대형건축물(86개소) ▴2012년 이전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45개소) ▴2014년에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51개소) 및 공작물(42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 부설주차장·조경 위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신고내용 준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성동구 건축과장은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 앞서 점검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점검 전 위반사항을 미리 시정할 수 있도록 알려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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