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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동료 교수에 성희롱 폭언.. 여대교수 3개월 정직 논란!!
학생. 동료 교수에 성희롱 폭언.. 여대교수 3개월 정직 논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3.1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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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학생과 동료 교수들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을 해 논란이 됐던 서울의 한 사립여대 교수가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17일 중어중문학과 A(49)교수가 수년간 후배 여 교수와 학생 등에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학교 측에 제출됐다. 이후 6차례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지난달 23일 3개월 정직 징계가 결정됐다.

법인 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A 교수를 동료 여성교수에 대한 성차별적 여성비하발언과 폭언,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학과 조교들에 대한 폭언, 학과장으로서의 지위 남용, 동료 교수에 대한 자율성 침해 발언, 학교 협조요청에 대한 비협조 등으로 징계 의결했다.

해당 학교 총학생회장은 "3개월 정직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렇게 안일하게 넘어가서 3개월 뒤에 A 교수가 돌아오면 다른 학생들은 물론이고 특히 피해학생의 경우 극심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6일 각 단과대 회장들과 회의를 거쳐서 학교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징계 역시 개인의 인권 문제라 알려줄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에 징계 혐의자에게만 징계에 대해 통보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 따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A 교수는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나는 야동(야한 동영상) 보는 것보다 (성관계를) 하는 게 더 좋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심부름시킬 게 있다"며 한 여성 조교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으며 당시 A 교수는 사각팬티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과 소속으로 남편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한 여 교수에게는 "예쁘지도 않은데 떨어져 살면 남편 바람나고 나중에 이혼한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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