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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임차인 갈등? "불법 점유.."
싸이 건물 임차인 갈등? "불법 점유.."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5.03.1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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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건물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 몸싸움

[한강타임즈] 싸이 건물 임차인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싸이 건물 임차인 명도소송 후에도 갈등?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가수 싸이가 서울 한남동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에 싸이 측 관계자가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카페 측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입주한 한 카페는 건물주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고,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2월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도록 결정됐다.

싸이는 건물을 구입했고, 앞서 결정된 명도소송을 바탕으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다시 카페는 명도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 싸이 건물 임차인 사진=뮤직비디오 캡처

이에 대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1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대방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접근을 막았다.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카페직원들이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었다”며 “임차인 측이 주장하는 성추행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싸이 법률대리인 측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불법 점유자들"이라며 "우린 단지 점유를 다시 회복해 점유하기만을 원했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았다. 경찰은 대치 상황에서 우리 쪽에 일단 철수 요청을 했고 우린 요청을 받아들여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싸이 법률대리인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2014년 1년간의 소송에서 송달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명도를 지연했다"며 "오는 3월 30일과 4월 2일 예정돼 있는 변론기일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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