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미성년자인 남학생들을 추행하고 그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오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고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A(12)군의 집에서 A군을 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동성애 관련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A군 등 3명의 10대 남학생들에게 '직접 만나서 성행위를 해보자'고 유인해 이들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추행 행위를 하면서 사진 14장과 동영상 23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또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진과 동영상을 비롯해 총 1만1250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관하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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