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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 게임업체 과태료 부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모바일 게임업체 과태료 부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 안복근 기자
  • 승인 2015.03.1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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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판매 위해 거짓으로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등 방해 행위

[한강타임즈 안복근 기자]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 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 판매사업자에게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게임빌(대표게임 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쿠키런) ▲선데이토즈(애니팡2) ▲CJ E&M(몬스터길들이기, 현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7곳이다.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CJ E&M 3곳은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에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여기에 속아 아이템을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라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네시삼십삼분과 CJ E&M의 환불방해 행위도 문제가 됐다. 이들 업체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게임 아이템도 구입 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모든 업체들이 게임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비교적 결제 절차가 간단하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 구조로 인해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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