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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미신고 시설·보험도 안들어"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미신고 시설·보험도 안들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3.2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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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22일 오전 2시13분께 화재가 발생해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 있는 글램핑장이 미신고 시설인데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강화군 및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모두 22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 22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팬션내 글램핑장에서 불이나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8)군 등 1명이 병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그러나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화재가 발생한 이 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이나 펜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이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글램핑장이 건축법이나 관광진흥법, 농어촌관리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신고된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신고 안한 민박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군에는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것만 685개라면서도 펜션은 개별 규정이 없기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캠핑장 업주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보상문제도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캠핑장은 지난해 7월 운영자(62·여)가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영자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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