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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경비직 고령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노원구, '경비직 고령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5.03.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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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상 발생 확률 높은 질병에 대한 검진 실시

[한강타임즈 최진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는 1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파견업체 계약 근로자가 82.4%를 차지하고 있다.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임금은 100~150만원으로 최저수준이며, 주당 평균시간도 61시간이나 돼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웃돌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주영미)와 함께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서울시내 4,181단지 중 258단지가 밀집해 있어 25개 자치구 중 단지가 세 번째로 많다. 아파트 동만 비교 시에는 1,555개동으로 서울시 중 가장 많은 아파트 동이 노원구에 밀집해 있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24시간 상주체계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식사 및 심야 시간에 일정한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대다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구는 지역 내 아파트 운영 주결정권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와 함께 경비직 처우 개선을 위해 팔을 벗고 나선 것!

이를 위해 우선 구는아파트 경비직 근로자 작업 환경 및 처우개선, 입주민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입주자 대표회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의사가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내달 17일까지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사업 참여 신청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구는 선정된 입주자 대표회,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와 함께 내달 말경 경비직 근로자의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협약내용으로는▲생활임금에 상당하는 임금보장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 ▲입주민과 경비원의 화합 등을 위한 노력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는 대부분의 경비직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경비원 432명을 선발하여 매월 2만 5천원의 임금을 4개월 간 보조할 계획이다.

이번 임금 보조지원은 생활임금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고령 경비원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또 80년대 말 준공된 아파트 초소 대부분이 노후해 보조 난방기가 없으면 초소 내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지역 사정을 감안, ▲아파트 단지 건축연도 ▲아파트 단지 내 소형면적(60㎡ 이하) 분포율 ▲초소시설의 상태 등을 종합 심사해 경비초소 환경 개선이 시급한 20개 초소를 선정하고 각 경비초소에 맞는 단열 또는 새시공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비근로자의 근무환경 상 발생 확률이 높은 질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해 경비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코자 ▲직무스트레스 검사 ▲근골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등 보건소 순회 진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경비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미흡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이에 우리구는 본 사업을 통해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의 경비직 근로자의 사기 진작으로 아파트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5년 경비직 고령근로자 우선지원사업』에 지난 1월 응모하고 선정되어 약 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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