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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구청장 비서실장 '선거수당 불법지급' 벌금형 선고
중랑구, 구청장 비서실장 '선거수당 불법지급' 벌금형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3.2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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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수당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자치구청장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랑구청장 비서실장 유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신고를 늦게 하면서 실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인 만큼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유씨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유씨가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10명에게 신고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실비 명목으로 현금 469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활동 시점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시점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유급 선거사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이전의 활동에 대한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 지급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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