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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간디고 최보경 교사 인터뷰
[단독]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간디고 최보경 교사 인터뷰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3.3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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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찰은 제주 43사건을 폭동, 6.15선언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위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 26일 대법원은 2008년부터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산청소재 간디고등학교 교사 최보경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24일 오전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위원장, 산청지회장 등을 역임한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집과 근무지 간디학교 교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보안수사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최보경 교사의 집과 학교를 무차별 수색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사까지 동원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다.

하필, 그날은 경상남도교육청이 북녘 바로 알기와 통일 교육 실천을 위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08 북한 현지(금강산) 체험 학습’에 참가하기 위해 최보경 교사가 금강산을 방문 중이었다.

검찰은 최보경 교사가 지도하는 교재 가운데 평화통일교육을 주로 다루는 ‘역사배움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최보경 교사를 기소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심볼마크

그러나 재판부는 최보경 교사에 대해 2011년 2월 1일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어 2011년 9월 22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했던 소위 “이적표현물이 북한을 찬양한다고 볼 수도 없고, 역사교사로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상고를 하여, 이 사건은 만 7년이 넘는 기간이 흘러 지난 26에야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어 본지는 간디고 최보경 교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아래는 그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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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그간 정신적 육체적 매우 힘든 나날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제 결과가 (현재 혐의를 받고 수사나 기소 상태에 있는) 다른 전교조 교사들 향후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최보경:

아닙니다.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주변... 가족이나 일가친지들 마음고생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

최보경:

마음고생을 안했다고 하면 (멋쩍은 웃음) 그런 것 같구요. 고생들 많으셨죠. 저 때문에... 신경들도 많이 쓰셨고. 그래서, 마음고생이야 오죽 했겠습니까. 지켜보고 있는 저도 제일 마음에 걸리고. 그래도 잘들 버텨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특히 어느 분이 제일 고생하셨나?

최보경:

제 아내가 제일 고생 많이 했겠죠.

기자:

이번에 적용된 것이 국가보안법 아닌가.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이적서적물이다’ 이것을 가지고 적용한 것 아닌가?

최보경:

그렇죠.

기자:

그 자료 자체가 ‘이적성이 없고 반국가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최 선생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 정권이나 검찰에서 억압적으로 또는 억지로... 국가보안법에 끼워 맞춘 것이라 보는지?

최보경: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고.

기자:

원래 공안사건... 특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려는 듯...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혼동하게 하던데...

최보경:

예예. 그렇습니다.

 기자:

재판장들이 다 훑어보지 못할 정도로?

최보경: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엔 방대한 내용이라... 기억을 다 하기가 어려운데... 또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서요.

일단 근데 가장 핵심이 된 건, 제가 만든 역사 교재인데...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수업할 때 만든 교재. ‘역사배움책’이라고 하는 건데, 배움책 속에 있는 내용 거의 전부 ‘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그들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밝히면서 진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이제 국가보안법에 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제주 43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쪽 시각은 폭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구요.

기자:

아직도인가?

최보경:

예.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 자체가 그렇게 편향적일 수가 있는 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5.18 같은 경우에도, 실제 5.18 시민군이 작성해서 배포했던 내용들이 ‘유언비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유언비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다’하면서 또 이적표현물이라고 표현하더라구요.

근데 사실 제가 사료에 실었던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교육부에서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지침서로 쓰라고 내려 보낸 자료들하고 같아요.

기자:

(교육부 자료) 그 틀 안에서였다?

최보경:

그렇죠. 똑같은 자료였습니다. 4.19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냈던 성명서가 있는데, 그 성명서를 두고 이적표현물이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료로 똑같이 배포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아이들 가르치라고 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다 보내주는 자료가 검찰에서는 이적표현물이더라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도 ‘대남혁명전략에 의한 북의 어떤 혁명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기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보경:

그러니까요. 제가 반문을 했죠. ‘그럼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보기에는 맞다고. 굉장히 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검찰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까지 판결에 이르기까지 1심 무죄, 2심도 무죄... 이렇게 왔는데... 검찰이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있었나? 검찰은 배제하고...

최보경:

사실 저로서도 이렇게 ‘긴가민가’하면서 재판 했던 건데요,

기자:

당사자니까 어쩔 수 없었겠다. 판단은 남이 하는 거니까.

최보경:

그래도 뭐, 사실, 법정에서 최대한 진실을 다툴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줬다?) 잘 판단을 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사한 사건도 있고, 전교조 내에.

기자:

박미자 선생님이라던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

최보경: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적인 성격의 사건들이 있는데, 제 사건에 어떤 영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되어가지고, 그런 사건들도 잘 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고민은 뭐냐면요, 이메일로 (기자에게) 드릴 수 있는 공소장이 세 번이나 재판과정에서 변경이 되었거든요.

기자:

1심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최보경: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건 보내드리고, 대법원판결도 이메일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구요. 이 사건이 저는 제 개인의 문제라고 결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사 전반에 핵심적인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자:

이번에 박미자 선생님이 유죄를 판결받지 않았나, 이 사건 자체도 뭐 원론은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공안검사의 기소 취지 맥락은 다 같은 것 아니겠나.

최보경: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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