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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항측판독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성동구, 항측판독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5.03.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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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본과 현장 비교 건축법 질서 확인 나서

[한강타임즈 최진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6월 말까지 지난해 항공촬영사진 판독으로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 현장방문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2014년 항공사진 판독’에서 적출된 건축물 3,775건이다. 구청 주택과 직원 9명으로 조사팀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허가(신고)없이 무단 신축·증축된 건물에 대해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간혹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불법 대상물을 자진정비하지 않은 건축주(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의 위법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성동구 주택과장은 “항측 현장방문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청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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