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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학생들 상습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학생들 상습 성추행' 파면!!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4.01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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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강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파면은 학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 측은 징계위 의결에 따라 성낙인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중 강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공식 통보할 예정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월27일 강 교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7월28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생 인턴 A(24·여)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교수에 대한 4번째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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