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김천시장 비서, 공사관련 '뇌물수수' 집행유예 선고
김천시장 비서, 공사관련 '뇌물수수' 집행유예 선고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5.04.05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한강타임즈]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김천시장 비서 A(49)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김천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김천 평화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한 업체에서 청탁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받았다.
A씨는 돈을 받을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김천시장 측근이란 점을 알고 업체에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