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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입법추진
'표현의 자유'박탈?!
'사이버모욕죄' 입법추진
'표현의 자유'박탈?!
  • 심지유 기자
  • 승인 2008.07.23 0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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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민안심핑계로 찬성
야, 초헌법적 발상 용납못해...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표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광고 중단 위협행위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주동자 5~6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조사 중에 있다"고 특별수사의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대략 90%가 줄었고 다음 아고라 방문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음 아고라 방문자 숫자 감소가 검찰수사의 영향 덕분이란 김 장관의 보고는 정부가 다음 아고라를 소통의 장이 아닌 소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김 장관에게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 사회의 편리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독재 시나리오. 국민에 대한 일종의 공갈, 정치보복이다”


 야권은 ‘사이버 모욕죄는 초헌법적 발상이며 국민을 겁주어 소통의 장을 닫으려는 저급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에 관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초헌법적 법안 추진을 용남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독재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는 이 정부의 사정라인에 엄중 경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를 온라인에 별도로 규정해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모든 것을 이중 삼중으로 법을 제정해 국민에게 겁을 주겠다고 하는 위하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 아닌지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반대를 정부는 모욕으로 해석했다.”라며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면 무조건 반정부인사와 반체제인사가 되는 한심한 세태”라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에 반발했다.

 창조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일종의 공갈이요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민들 눈과 귀도 모자라 이제는 입까지 막으려 한다’, ‘모욕죄가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는 또 무엇이냐’ 등 정부에 대해 비난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책취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촉발된 인터넷여론의 확산 또는 각종 인터넷 괴담 등의 논란 연장선상에서 언론장악에 이어 국회가 아닌 정부가 입법을 추진 한다는 것이 어색할 뿐이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규제의 방식이냐, 유도의 방식이냐를 정부 입장에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 서서 입법이나 정책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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