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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정부 시행령 강행한다면 자체 시행령 낼 것”
세월호특조위 “정부 시행령 강행한다면 자체 시행령 낼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4.09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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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주체는 특조위 뿐, 독립성 훼손 공무원 거부한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는 9일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을 무력케 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철회’를 재차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특조위는 만일 정부가 시행령 제정을 강행할 경우, 특조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즉시 제출하겠다고 밝혀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주재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는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특조위로서의 독립적 결정과 입장은 분명하다”고 못 박고 “해수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철회돼야 하고 특별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특조위 원안이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시행령(안)이 수정되지 않고 강행한다면 독자적인 시행령을 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좌로부터 권영빈 상임위원, 이석태 위원장, 박종운 상임위원

이석태 위원장은 이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특조위와 세월호가족,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시행령안에 대한 제정 작업을 강행한다면, 특조위는 시행령 주무부서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며, 이미 지난 2월 17일 정부에 제출한 우리의 시행령 원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나아가 “지난 3월 5일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데 이어 3월 9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및 각 소위원회 위원장 지명 절차를 마무리했고, 위원회 자체는 구성돼 있는 만큼 특별법 시행령 주무기관은 해수부가 아닌 특조위 뿐이라는 점을 분명한다”고 말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집행주체가 특조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또한 이점에 대해 “특조위 출범 이후 세월호 특별법의 주무기관이 특조위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특별법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시행령의 주무기관 역시 특조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언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나아가 “특별법 제8조(위원장의 직무) 3항에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특조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시행령 개정안 제출권한이 특조위 위원장에 있음도 강조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안의 문제점은 이미 피해자 가족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했으며 그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이는 특조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부분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개정 수준이 아닌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최근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해수부장관에 임명되면서 해수부는 특조위가 송부한 원안을 제외하고 해수부 자체적으로 입법예고했으며, 이같은 정부의 행태와 시행령안에 대해 특조위와 세월호가족, 야당과 범국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정부시행령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며 연일 폐기 촉구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지고, 심지어 유가족들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 삭발과 도보행진, 단식돌입 등 정부 시행령 강행에 맞서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신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 시행령 안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철회할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입법예고 기간 지나고 이 정부 시행령안은 오늘 9일 차관회의에 이어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연기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했으나 일단 일주일 연기된 상태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의 공무원 파견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 “정부가 시행령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위원회 의사에 반하는 공무원 파견은 받지 않겠다”며 “정부안에서 핵심 직위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등이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자리에 파견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조위는 이들 공무원들이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공무원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점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것은 반대로 특조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는 민간인 채용에 있어, 정부 시행령안에 공무원과 민간인 비율을 지정하고 있다 해도 이는 특조위에서 거부할 것”이라며 “민간인 인력 구성은 특조위의 독립성 보장과 원활한 업무 진행에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시행령이 강행 처리돼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견고히 했다.

한편, 이석태 위원장에 따르면 특조위는 이날 오후 그간 더부살이해왔던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을 정리하고,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7층, 9층에 새로 마련된 청사에 정식 입주할 예정이며, 세월호참사 1주기 하루 전날 15일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과 청사 현판식을 거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박종운, 권영빈 상임위원이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과의 1문1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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