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한강타임즈]경기 시흥시 '하중동 레미콘공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은 21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기업은 소송을 당장 중단하고 공장 설립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시흥시 중심을 흐르는 보통천 주변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환경파괴가 뒤따를 것"이라며 "시민 안전과 지역 환경을 무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부도덕한 기업윤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시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레미콘공장 설립을 불허했는데 기업 측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C기업이 제기한 '행위허가 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시흥시 하중동에서 화학공장을 운영하던 C기업은 지난해 5월 문을 닫은 기존 공장 부지에 벽돌제조공장 신축 허가를 시로부터 받았고 4개월 뒤 레미콘공장 신설을 위한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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