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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채권단, 문제 제기 "절차상 하자 있다"
팬택 채권단, 문제 제기 "절차상 하자 있다"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4.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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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법원이 팬택 2차 관계인 집회를 소집해 청산절차를 밟으려 하고있는 가운데 채권단 측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가 모여 회사 정리절차의 수행에 관해 협의ㆍ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이 팬택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세 곳의 희망자를 발견했지만 "세 곳 모두 인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보통 법원은 관리기업 매각을 위해 ▲LOI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매각방식 논의 ▲회생계획안 제출 및 수정 ▲채권단·주주 동의 등 절차를 거친다.

이에 대해 팬택 채권단 등은 법원이 LOI를 제출한 세 곳의 업체에 대해 공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판단한 뒤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 상암동 팬택 사옥

금융권 관계자는 "LOI를 제출한 세 회사가 어떤 업체인지 알아볼 기회도 없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청산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할 경우 답은 뻔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은 "LOI를 제출한 세 곳 모두 터무니 없는 곳이었고, 말도 안되는 업체들이었다"며 "법원이 이를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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