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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김무성과 신상진, 참을 수 없어 검찰에 고발했다!”
김미희 “김무성과 신상진, 참을 수 없어 검찰에 고발했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4.2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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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성남지검에 고발장 접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4.29재보선 성남 중원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미희 후보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같은 지역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기호1번 신상진 후보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장법원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미희 후보(중원구 무소속 기호 4번)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그동안 수차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지만 신상진 후보는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김무성) 당 대표란 자가 언론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요약했다.

▲ 4.29재보선이 치러지는 성남 중원지역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미희 후보 캠프 관계자가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같은당 신상진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있다.

김미희 후보는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은 너무 많아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며 “더 이상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이날 고발에 대한 변을 밝혔다.

김미희 후보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첫째,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도부는 신상진 후보가 성남에서 40년간 오직 서민을 위해 한길을 걸어왔으며, 의사로서 무료 봉사활동을 해왔음을 자랑하고 있다”며 “또한 신상진 후보도 ‘멋 내지 않고 소박하게 성남 40년, 오직 한 길 시민과 함께 뚜벅뚜벅 희망 걸음 다시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형 현수막을 선거사무실에 부착하였고, 홈페이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후보는 이에 더하여 “4월 21일 아름방송TV(성남시 관내 케이블방송) 후보자생방송 토론에서 김미희 후보의 추가질의에 신상진 후보는 홍보기획사 실수라고 해명하고, 방송에서 실수라고 사과하였다”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러나 25일(토)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는 유세차량을 타고 다니고 동네 유세를 통해 ‘신 후보는 성남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 돈을 잘 벌 수도 있었지만, 40여 년 전 성남에 들어와 지금까지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을 계속 중원구민들에게 유포하고 있다”고 고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미희 후보는 고발 둘째 이유로, 새누리당 ‘새줌마 버스투어’ 불법 운행(공직선거법 90조 1항)을 들었다.

김미희 후보는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재보궐 선거 지역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천 강화군에서 1박 2일 일정의 ‘새줌마 현장투어’를 시작했으나 곧바로 선거법 위반을 시인하고 허겁지겁 홍보물을 교체했다”며 “‘새줌마’ 홍보 버스에 김무성 대표와 함께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 등 4명의 사진을 부착한 것”이라고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김미희 후보는 이에 대해 “이는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며 “이것은 법정홍보물 외에 후보자 얼굴을 인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엄연한 위반이다”라고 두 번째 고발 이유를 역설했다.

김미희 후보는 셋째로 ‘본선거 시작 당일’ 정당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걸었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6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후보는 “4월 16일 보궐선거 시작하면서 김미희 후보와 정환석 후보는 동마다 1개씩 거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선명히 찍힌 새누리당 현수막과 후보 동별 현수막 2개씩을 모두 걸었다”고 위반 사실을 폭로하고 “(이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다. 신상진 후보는 새누리당 중원구 당협위원장이다”라고 위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미희 후보는 끝으로 “이번 보궐선거는 정치적 견해와 정책적 주장으로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여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신상진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어 공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불법 선거운동은 계속 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이날 고발에 대한 변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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