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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4.28 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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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지 30여분쯤 뒤인 이날 오전 3시3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따르면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약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철강을 생산하며 부산물로 남은 철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하지 않은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며 대금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미국법인 등을 통해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장 회장은 계열사를 팔아 넘긴 이익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에 팔아 넘길 때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 측이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이익배당금은 일부 지분만 가진 장 회장 일가로 몰아줬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로 알려진 벨라지오와 윈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의 절반 가량은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와 장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했다. 지난 21일에는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상습도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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