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4일 새마을금고법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8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금고 부장 신모(60)씨와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대출담당자 신씨는 서로 짜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이씨가 소개한 지인들의 임야를 담보로 동일 대출한도를 초과해 총 26차례 걸쳐 70억여원을 대출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37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동일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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