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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오는 9월부터 2배 올라'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오는 9월부터 2배 올라'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5.0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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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오는 9월부터 실손보험의 비급여항목 자기부담금이 20%로 확정된다. 현재는 10%와 20% 가운데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20%로 고정되면 자기부담금이 늘면서 병원 진료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지만,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현재 수준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초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는 급여항목(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모두에서 자기부담금을 2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비급여 치료를 과도하게 진단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손 보험을 둘러싼 부작용이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한 만큼, 비급여 부분의 부담을 올려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금융위는 급여항목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10%로 유지하고 비급여항목의 자기부담금만 상향 조정키로 했다.

9월부터 보험사의 보험계약 설명의무와 보험료 공시도 강화된다.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됐을 때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이 얼마인지와 함께 납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설명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보험갱신시 업계 평균 보험료와 각사별 보험료 비교지수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비용절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평균인상폭 대비 10%포인트 이상 올릴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평균인상폭 보다 많이 올린 보험료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절감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신고 기준 조항은 3년 일몰규제로 설정했다"며 "보험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관리 체계가 정착되는 상황을 봐가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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