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용산구] 오는 25일부터 '전자 여권 발급 시행'
[용산구] 오는 25일부터 '전자 여권 발급 시행'
  • 심지유 기자
  • 승인 2008.08.06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     © 한강타임즈

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오는 8월25일부터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발급됨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용산구 민원여권과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현재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전자 칩에 한번 더 수록한 여권으로서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외국 출입국시 편의 제고로 보다 편리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여권이 시행되는 날부터 신청․발급되는 여권은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이에 따라 여행사 대리 발급 서비스도 불가능해졌다. 

단,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질병이나 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 자격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18세 이상의 2촌 이내 혈족이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사진 부착식 또는 사진 전사식)은 잔여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

현재 전국 168개 지자체(서울시는 25개 모든 구청)에 여권발급 담당부서가 설치돼 있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가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발급기간 4~5일을 감안하여 전자여권 시행초기 창구 혼잡을 피해 적정한 시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 발급처 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 접속하여 여권 ⇒ 일반/거주여권 ⇒ 여권사무 대행기관 연락처 확인이 가능함도 홍보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