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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 사건 축소 의혹]
청와대 배후 개입설 일파만파
[김옥희 사건 축소 의혹]
청와대 배후 개입설 일파만파
  • 안상민 기자
  • 승인 2008.08.06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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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기' 단정한 검찰... 청와대가 지시했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와 브로커 김모씨가 김종원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단순사기 사건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흐름에 수사를 집중시키고 있지만 공천을 좌우할 실세에게 이 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 및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연관되었는지 등 권력형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일체 언급은 피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검찰이 김옥희씨의 공천로비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안부나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고 금융조사부에 배당한  태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권력 앞에 약한 검찰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공천 금품로비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수사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혔다.
 
 아울러  " 청와대의 ‘단순사기’라는 강조는 마치 검찰에게 단순사기사건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을 의혹이 있다"면서 " 청와대가 진두에 나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결국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수사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야권측의 공통된 주장이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브로커 김모씨 이외에 이 사건에 공모한 공범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공천에 관여하려 했다면 당연히 정치권 실세 등 한나라당이나 청와대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출입기록은 조사했다지만 관련인사들의 통화기록을 수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제대로 수사했는지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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