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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대책비 해명 '횡령-탈세 논란으로 이어져'
홍준표 국회대책비 해명 '횡령-탈세 논란으로 이어져'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5.05.12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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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책비 가끔 모자란 생활비로 줬다"

[한강타임즈] 홍준표 국회대책비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국회대책비, 1억 2천만원 출처?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고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에 대해 해명했다.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에 대해 '집사람의 비자금'이라면서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나온 것 가운데 본인 활동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논란이 확대되자 홍준표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며 "그 직책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며,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급여를 받은 것을 집에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예산횡령으로 말할 수 없듯이 국회운영위원장의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횡령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당 경남도당은 12일 '불법정치자금이거나 횡령이거나 탈세거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지사가 계속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여당원내대표의 직책수당은 일종의 급여이므로 생활비로 주어도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돈은 직책수당 성격의 급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 즉 임금이라면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그 돈을 받고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홍준표 지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홍준표 지사는 이번에는 탈세라는 범죄를 자백한 셈이다"며 "물론 국세청이 과세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 돈이 급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내지 특수활동비의 일종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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