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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파장 예의주시
자산운용업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파장 예의주시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5.1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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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경제적으로 매각 과정이 더 복잡해져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자산운용업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리금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된 까닭인데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물 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게 됐다.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세입자들의 임차계약 갱신기간이 5년으로 보장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 종료 후 3년간 권리금범위 안에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건물 주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보유자 입장에서 임차인 구성을 쉽게 바꿀 수 없어, 세입자나 업종 변경을 통한 가치 투자인 밸류에디드(value-added)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세입자가 5년간 임차를 한 이후 건물주가 임차인의 업종 변경 등을 통해 오피스나 상가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도,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기존 업종을 유지하려고 하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밸류에디드 자산의 경우 임차인 재구성을 해야하는데 보유자 입장에서 재구성이 힘들어져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가권리금 때문에 법적·경제적으로 매각 과정이 더 복잡해져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오피스나 상가 거래시 상가 권리금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매각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강화했지만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돈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임대인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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