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을 섞어 식용 맛기름을 제조해 유통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식품업체 직원 서모(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의 한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을 옥수수유·참깨 추출물과 섞은 뒤 국내 식당·식가공업체 등 전국 83곳에 싯가 38억원(1200t)상당의 맛기름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북 영천의 한 업체에서 맛기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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