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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은행 방문없이 콜센터서 반환청구 가능
'착오송금' 은행 방문없이 콜센터서 반환청구 가능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5.1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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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오는 9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기간도 2영업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반환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반환동의 절차는 은행창구를 거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이 금액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는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때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콜센터에서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반환청구는 돈을 보낸 은행의 콜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콜센터는 돈을 받은 은행에 연락해 반환을 의뢰하게 된다. 돈을 받은 은행은 송금받은 통장 주인에게 착오송금을 안내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송금은행 콜센터 접수는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반환요청은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또 콜센터는 반환요청만 할 수 있으며, '반환동의'는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반환동의'는 '출금동의'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의의 수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동의는 현행대로 영업점을 통한 접수방식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금감원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는 현행 반환기간을 2영업일로 단축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실시간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자금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송금인의 불안감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은행간에는 통보의무를 강화해 수취은행이 반환업무 진행경과를 송금은행에 자세히 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을 줄이기 위해 수취인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은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또 수취인 정보에 강조색 등을 적용해 송금정보가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등 정보 확인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6월말까지 각 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적용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개선방안 중 콜센터 반환청구 접수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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