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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업, 장례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자동차 수리업, 장례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5.2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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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수리업과 장례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 발급 시 거래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5개 업종이 추가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업종 사업자는 6월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다음날인 2일부터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501건에서 2014년 629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민제보를 통한 위반행위 미발급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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