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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풀무원과 무슨일? 노환규 "오히려 성범죄의 표적.."
의사, 풀무원과 무슨일? 노환규 "오히려 성범죄의 표적.."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5.2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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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면허박탈' 법안

[한강타임즈] 의사, 풀무원 불매 운동 나서나?

의사, 풀무원 불매 운동 이유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때문!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한 일부 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원혜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의 일가라며 풀무원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외교통일위원회)는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은 받은 의사들을 진료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혜영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며 “이 법안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의사들이 오히려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춘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아낸 노래방 주인이 ‘허리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이유로 의사를 고소하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일도 일어났고, 진찰 도중 의사의 성기가 자신의 무릎에 닿았다고 환자가 의사를 고소하는 일도 일어났다”며 법에 의해 약자가 된 의사가 오히려 표적이 되는 경우, 억울한 지경에 처한 의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란에 풀무원 측은 “원 의원이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장남이자, 풀무원의 창업주인 것은 맞지만 20여년 전인 1996년 풀무원의 지분을 모두 정리했기 때문에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전문]

요사이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의 법안, 즉 '의사가 진료중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만 받아도 영구히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새민련의 원혜영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풀무원 불매운동을 벌여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평상시도 아니고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진료실에서 영구퇴출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쓰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했던 '아청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진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효력과 동일한 처벌(취업금지, 개설금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의사들이 오히려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춘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아낸 노래방 주인이 "허리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이유로 의사를 고소하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일도 일어났고, 진찰 도중 의사의 성기가 자신의 무릎에 닿았다고 환자가 의사를 고소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모 대학병원에서는 여자 환자가 "의사가 복부진찰을 하며 자신의 배를 주물러 성추행했다"며 전공의를 고소해, 충격을 받은 의사가 수련을 중단하고 잠적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 약자가 된 의사가 오히려 표적이 되는 경우, 억울한 지경에 처한 의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어쩌면 회원보호를 위해 '진찰 금지령'을 발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설사 그러한 진찰 금지령이 실제 선포되지 않더라도 이미 아청법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자기보호를 위해 진찰행위를 줄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료행위가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혜영 의원은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추가 처벌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은 누구를 보호하며 누구에게 해가 되는 것일까요? 일반 국민은 이런 상황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기까지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만능주의와 관료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의 폐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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