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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7월 시행
성동구,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7월 시행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5.05.2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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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조기 정착 위해 TF 구성…주민홍보 나서

[한강타임즈]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맞춤급여 TF」를 구성했다.

주민생활국장을 단장으로 3개반(총괄반, 통합조사관리반, 지원반) 총 13명이 맞춤형 개별급여의 준비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대상자 발굴 및 주민홍보를 맡는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구는 오는 7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시행, 수급자 발굴을 위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소식지, 현수막, 홍보물 배부 등을 활용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2주간) 사전 집중신청기간을 갖고 저소득 주민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된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로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급여지원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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