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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극심한 수준일 경우.. 재건축 가능해진다!!
'층간소음' 극심한 수준일 경우.. 재건축 가능해진다!!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5.2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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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층간 소음이 극심한 수준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재건축은 건물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나 이달 29일부터는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주거환경 부문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일 경우 다른 부문의 평가 점수가 좋더라도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건물 구조는 안전해도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허용한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가중치 0.4)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0.3) ▲주거환경(0.15) ▲비용분석(0.15) 등 4개 부문의 점수와 각 항목별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30점 이하는 재건축,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다.

국토부는 구조 안전성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가 아니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 [층간소음 강도 체험] '일상 생활의 소음 얼마나 클까?'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지나치게 높아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때 주거환경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라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떨어지는 대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부문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가중치 0.2)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0.3) ▲주거환경(0.4) ▲비용분석(0.1) 등으로 바뀐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현재와 같다.

'주거환경' 부문 평가에서 도시미관이나 일조환경뿐 아니라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도 추가됐다.

특히 국토부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조안전성 부문이 최하등급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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