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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후 '드론' 띄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진 후 '드론' 띄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5.2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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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해가 진 뒤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띄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조종사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5.5㎞ 이내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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