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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성동구,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5.05.2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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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축물 총 175개소 내진설계 실태 확인

[한강타임즈]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6월 12일까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총 175개소의 실태점검에 나선다.

지난 4월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 참사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직시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및 확보실태 등을 점검해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우선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계산서 제출여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적용 검토 확인주체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재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감리자와 함께 내진설계 반영 적정시공여부를 점검한다.

▲ 건축물 지진대비 안전점검 모습

이번 점검을 통해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보강,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은 지난 1988년 3월부터 도입되어 6차례 걸쳐 강화됐다. 2005년 7월부터는 안전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이 3층(종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이번 내진실태 점검을 시작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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