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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신고 등 566건, 총 1128명 적발, 48억원 과태료 부과
국토부, 허위신고 등 566건, 총 1128명 적발, 48억원 과태료 부과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5.2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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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566건, 총 1128명을 적발해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을 적발, 1062명에게 과태료 4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을 추가로 적발, 66명에게 2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이밖에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위례, 동탄2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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