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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황교안, 선임계 없이 수임 변호사법 위반”
박원석 “황교안, 선임계 없이 수임 변호사법 위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0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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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변론’ 변호사법과 윤리장전 위반, 변협은 징계 규정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불법 탈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측 위원 정의당 소속 박원석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해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이는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전화변론’의 전형”라며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사청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더불어 “이와 같은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위법 내지 불법, 편법 등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사건 외에도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의 사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해 사실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원석 의원이 지난 5월 3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인 2012년 6월,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했다.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났던 해당 사건은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최종심에서 결과가 뒤집어 졌다.

박원석 의원은 당시 재판부 주심 대법관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고교동창이고 해당 사건이 당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소속 로펌인 태평양이 아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악성 전관예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이 이날(2일)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 ‘전화변론’이라고 한다”며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나아가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1항에도 위배된다”며 “관련법 상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석 의원은 또한 “이러한 전화변론은 소득 누락에 따른 탈세의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는 선임계를 내지 않음으로서 사건 수임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나아가 “통상 수임료를 수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를 내야 하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황교안 후보자가 전화변론을 통해 실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소득까지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각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원석 의원은 아울러 “실제 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다”며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사건과 같이 태평양이 변호하지 않은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한 경우 해당 소득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폭로했다.

박원석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같은 ‘전화변론’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실제 사례들이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경우 논쟁의 쟁점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 권력형 비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씨를 변호했던 법무부장관 출신 김태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1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해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400만원의 징계를 받은바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선박왕’사건에서도 권혁 회장이 선임한 10명의 변호인 외에 고위 검찰 출신 3명의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억 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도 있다.

아울러 최근 대한변호사 협회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회원들에게 배부한 '(변호사) 유형별 주요 징계사례'에서도 이 같은 전화변론이 주요 사례로 거론 된 바 있는데, 변협의 하창우 회장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관변호사가)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로 변론을 해주는 것만으로 억대 수임료를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탈법만이 아니라 탈세가 된다”고 지적했었다.

박원석 의원은 이에 덧붙여 “전화변론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방식으로 탈법만이 아니라 악성 탈세수법”이라며 “같은 행태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수임한 사건 119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관련법 위반은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지탄과 근절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황교안 후보자는 이와 같은 전화변론을 자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적극해명하고, 나아가 해당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황교안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을 두고 여야는 2일 창과 방패의 극명한 역할 분담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난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충분히 검증이 됐음에도 야당측에서 이런 저런 트집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이같은 야당의 행태는 사전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충분히 흠집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측은 “새로운 의혹과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황교안 총리 후보 본인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 당사자는 정녕 입을 다물고 있다”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 벌써부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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