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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수미, 前소속사 상대 미지급 출연요 소송 일부 승소
방송인 김수미, 前소속사 상대 미지급 출연요 소송 일부 승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6.03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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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방송인 김수미(66·본명 김영옥)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및 김치사업 수익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김성대)는 김씨가 주식회사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측은 김씨에게 2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수미앤컴퍼니와 2009년 5월~2010년 2월까지 자신의 김치 제조비법 및 초상 등을 이용해 김치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이후 2010년 2월 공동사업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이듬해 1월 수미앤컴퍼니와 김치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김씨의 방송활동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수미앤컴퍼니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운영계약을 다시 맺었다.

김씨는 그러나 수미앤컴퍼니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익금을 계약대로 정산하지 않는다며 2012년 2월 수미앤컴퍼니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씨는 내용증명 이후에도 사측과 마찰이 계속되자 같은 해 4월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미앤컴퍼니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듬해 4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1년 11월부터 수미앤컴퍼니의 매니지먼트 협조 없이 단독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미앤컴퍼니가 해당 시점부터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및 정산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수미앤컴퍼니 사이에 전속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양측의 전속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수미앤컴퍼니는 공동사업계약이 종료된 2010년 3월 이후 2011년 공동운영계약 체결 전까지 김씨의 허락 없이 김치 제조비법과 초상 등을 사용했다"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후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수미앤컴퍼니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수미앤컴퍼니와의 계약 과정에서 1년에 2억원을 전속모델료로 정했다"며 "전속모델료 액수 기준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김씨가 67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가 2011년 12월부터 출연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출연료 1억2600여만원을 수미앤컴퍼니가 정산하지 않았다"며 "수미앤컴퍼니는 미지급 출연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김치사업 수익금 분배에 대해선 수미앤컴퍼니가 지급해야 할 수익정산금을 5억96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김씨가 이중 5억2900여만원밖에 받지 못핬다고 판단해 수미앤컴퍼니가 그 차액인 6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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