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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황교안, 수임내역 서류가 ‘업무활동내역’이라고!”
박범계 “황교안, 수임내역 서류가 ‘업무활동내역’이라고!”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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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수임내역이라 작성했는데 엉뚱한 핑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전화변론’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3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법조윤리협의회는 관련 자료 일체를 즉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해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 야당측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삭제하여 제출된 수임 내역은 황교안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을 실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명확하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임’이 아닌 ‘업무활동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 인사청문에 앞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서류들이 삭제됐고, 특히 19건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수임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19건을 수임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 인사청문에 앞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서류들이 삭제됐고, 특히 19건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119건인데, 그러나 이중 19건은 화이트로 삭제돼 공란 처리됐다. 바로 이 삭제된 19건의 수임내역이 전관예우 사례 중 하나인 ‘전화변론’ 내역일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료들이다.

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19건에 대해 변호사법이 국회제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수임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황교안 후보자의 ‘업무활동내역’에 불과하기에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국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문제된 19건을 포함한 119건에 대해 수임 양식의 각 항목을 조목조목 기재해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했고, 변호사회는 다시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됐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기에 이 19건 역시 황교안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본지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과의 1문1답을 단독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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