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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미 ‘군 면제판정’ 받고, 나중에 신체검사?
황교안, 이미 ‘군 면제판정’ 받고, 나중에 신체검사?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0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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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황교안, 군 면제판정 ‘만성 담마진’은 거짓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무총리 지명 병역 면제에 이어 변호사 시절 수임료와 수임서류 미제출,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또 하나의 의혹이 더해졌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병역면제 사유라고 해명한 ‘만성 담마진’ 판정은 이미 병역 면제를 받고 난 이후에 판정됐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 야당측 위원 김광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이하 두드러기)’ 판정을 받기 6일 전에 이미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만성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 면제판정을 우선 받은 후 6일 후에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만성 두드러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고 설명하고 그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 폭로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실 기록 자료

1980년 작성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살펴보면, 문서 중단에 1980년 7월 4일 병종(현재 5급) 판정을 받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 비고란에 ‘△’표시와 함께 “1980년 7월10일 수도통합병원 정밀 (NO.000) 결과에 의거 신검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특수사유의 기재) 제1항에 따르면, 징병신체검사결과 체격등위가 갑종(현재 현역)이 아닌 자에 있어서는 그 체격등위의 판정사유가 되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 정도를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기재하고 그 왼쪽 위에 ‘△’의 부호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부호가 있는 비고란은 판정사유를 기재하는 란인데 병역면제 판정이 이미 내려진 후 6일이 지나서 판정사유가 기재됐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대한 해명과 함께 2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아직까지 군 면제판정과 관련한 어떠한 증명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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