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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황교안, 공직법에 사전허가 의무조항 무조건 위반”
은수미 “황교안, 공직법에 사전허가 의무조항 무조건 위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09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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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규정 위반 의혹 불거져...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황교안,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규정 위반! 은수미 “공직에 있으면서 기독교 재단 ‘아가페’ 이사장을?”

은수미 “황교안, 임명기간 끝나 무허가로 이사장직 유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위 2일차 인사청문회가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운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서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기 직전인 2013년까지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를 겸직한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은수미 국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국가 공무원이 겸직을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황교안 후보자는 2002년 이사로 취임한 후 1년이 지난 2003년 ‘사후허가’를 받았다”며 “이는 ‘사전허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공직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답변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또한 “이사 임명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로 이사장직을 유지했다”며 “3년짜리 허가증인데, 갱신이 안 되었다. 최근 자료를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2013년 7월 사임하기 직전까지 겸직을 계속 했다는 것인데 그 사이 갱신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폭로했다.

은수미 의원은 다시 “이게 그 당시 허가된 증명서인데, 국가 공무원법 겸직규정 위반이고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압박했다.

반면, 황교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저는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라는 등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에 덧붙여 “황교안 후보자는 사전허가는 무조건 어겼고, 갱신도 무면허로 한 것 아니냐?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것 거 아니냐?”고 따져 묻고 “일반직원이면 해고까지 당한다”고 위법 사실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아가페 재단은 2001년 설립됐고 초기여서 실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 저도 당시 공직이어서 다른 법인 이사를 맡으려면 공직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초기라 챙기지 못했다”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 겸직허가서가 보증기간이 3년마다 끝나서 남아있는 공문서가 없었다. 당시 컴퓨터로 초안이 남아있어서 낸 것”이라고 은수미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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