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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황교안은 총리로서 자격 없어” 서슴없이 잘라 말해
노회찬 “황교안은 총리로서 자격 없어” 서슴없이 잘라 말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1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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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으니 마약도 나왔는데 수사 않고, 잡은 사람을 처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10일 오전 노회찬 전 의원이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황교안 총리 후보가 검사 시절 이른바 ‘삼성X파일’에 대해 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잘못된 수사를 지휘했다고 증언하고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이번 증언은 지난 2007년 이른바 ‘떡값검사’ 사건으로 ‘삼성 X파일’로도 불리는데, 당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됐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검사가 법와 원칙에 완전히 배치되는 위법 수사를 진행했다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 노회찬 전 의원이 10일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국회 인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증은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10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황교안 후보자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은 당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 사건을 두고 “수사를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당시 녹취록 내용으로 볼 때 (삼성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지급하는 횟수가) 1회가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은 부실수사, 편파수사라고 지적했으나, (검찰은) 녹취록 내용이 불법 도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의 검찰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떡값 검사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997년 (녹취록이 작성됐는데)인데 실명으로 거명된 사람들이 고위직이라는 점에서 당시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던 황교안 후보자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됐을 가능성(리스트에 이름이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그러나 “녹취록에는 ‘주니어 검사들에게도 좀 줘야 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주니어 검사’와 관련해 실명이 나오는 것은 없다”고 말해, 고위직이 아닌 하급 검사들이 떡값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언급한대로 이 사건은 사상 최대의 정·경·검·언 비리 의혹 사건인데 불법 도청한 사람과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다시 “도둑이 든 집에 도둑을 잡아보니 그집에서 마약도 나왔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수사기관이 (그집) 마약에 대한 수사를 추가하지 않고, 2중으로 도둑맞는 피해를 입었다며 잡은 사람만 처벌한 격”이라고 당시 황당한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신랄하게 풍자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하게 저하됐고, OECD 가운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최하의 나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노회찬 전 의원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서슴없이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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