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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구의원 '뉴타운 관련' 뇌물 징역 5년
서대문구, 구의원 '뉴타운 관련' 뇌물 징역 5년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6.11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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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대문구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모(6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감사로 재직하던 2006년 3~4월 철거용역 계약 대가로, 재개발조합 감사로 근무하던 2008년 7월부터 2012년 11월 상수도 이설고사 계약 체결 답례로 업체 두 곳에서 45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당시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이던 최모(68)씨와 재개발조합 이사 최모(61·여)씨, 전 재개발조합장 한모(61)씨, 재개발조합 이사 인모(59)씨 등 4명과 함께 돈을 받아 나눠가졌다.

이들은 2006년 3~4월 1억5000만원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12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2009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회의원 겸직이 금지되면서 감사직에서 사임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할 지위에 있는 추진위원회 또는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씨와 함께 뇌물을 받은 나머지 4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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