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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회법 중재안' 받아들여!!… 요구→요청으로 수정
새정치, '국회법 중재안' 받아들여!!… 요구→요청으로 수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6.1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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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된 사안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이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라고 다소 표현의 수위를 낮춘 중재안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다만 정 의장의 중재안 중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변경하는 부분은 정 의장과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돼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청와대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권 시사 방침을 보이자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고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수위를 낮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및 민생 국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정 의장에게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 부의를 통해 재의결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제게 개인적으로 확답하신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지도부에 권한을 모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별도의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그 사이 후속입법 준비 및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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