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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
새정치,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15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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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법 개정안 결국 청와대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본회의를 찬성 211표로 넉넉히 통과하고도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막혀 보름 넘게 정부에 이송되지 못한 국회법 개정안에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오후 늦게 청와대로 송부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시행령의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다는 단어를 ‘요청’으로 바꿔 법안 속에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됐던 ‘강제성’을 다소 완화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정부가 처리해 보고한다’는 문구에 ‘검토한다’는 표현을 붙이도록 한 부분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를 걸쳐 당론이 통일이 된 만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면, 정의화 의장은 이 국회법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의총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관련 내용은 원내지도부에 협상권을 일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개정안 원문에서 중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종걸 원내대표 자신을 가리키며)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여론을 보는 숙려기간 및 후속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며 ‘18일 전까지는 (여당)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그렇다. 협의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의화 의장은 이날 18시쯤 국회법 개정안 송부에 서명하고 이를 청와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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