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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상품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 보는 사례 속출
부동산 분양 상품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 보는 사례 속출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6.1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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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장 광고 소송·적발 사례 이어져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부동산 분양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과장 광고 관리가 펀드보다 허술한 점 등은 문제로 지목됐다.

부동산 과장 광고 소송·적발 사례 이어져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허위 분양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단체로 소송을 낸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 1천700여명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분양대금의 5%를 돌려받게 됐다.

현대건설과 신명건설 등 '하늘도시'로 불리는 인천 영종지구 아파트의 시공사들은 전단지와 책자, 웹사이트 등으로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등의 건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에는 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낸 혐의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장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전국 일간지 2곳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란 제목으로 분양광고를 하면서 문구 앞에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로고까지 넣어 마치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과장광고한 분양사업자들 무더기로 적발했고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인 코오롱글로벌과 경동건설 등 21개 사업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광고 관리 '허점'…규제 강화해야

문제는 부동산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짐에도 부동산 광고 규제가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리와 검사·감독을 수행해 광고를 이중으로 규제한다.

펀드 광고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2-34조부터 제2-51조까지 '투자광고'에 대한 조문이 규정에 명시돼있다.

반면 부동산 분양 광고의 경우 현재 대한건설협회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별도의 광고 관련 규정이 없고,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을때나 공정위에서 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부동산 임대차나 중개 관련 분쟁 통계는 있지만 분양 광고 분쟁과 관련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부동산 분양 광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분양 광고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오피스텔 수익률 부풀리기 등 허위 광고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사전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A 부동산·건설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분양 광고 관련 규제가 펀드 등 금융상품보다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며 "과장 광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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