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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옥외광고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정보 제공
송파구, 옥외광고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정보 제공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6.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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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옥외광고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옥외광고관리법위반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을 설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다.

송파구는 불법 현수막 게시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7년간 관리돼 금융거래 등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가 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96명이다. 체납건수는 1649건, 체납액은 24억6700만원에 이른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자에게 체납정보 제공 전인 이달 말까지 예고기간을 부여한 만큼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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