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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확진-격리자에 자동차세 징수유예 조치
서울시, 메르스 확진-격리자에 자동차세 징수유예 조치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6.2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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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한 병원 대상,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한강타임즈]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9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한 가운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관련해선 이와 같이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며,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선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일반시민, 자가격리자 등 5가지 대상별로 ‘서울시민들이 알아야 할 메르스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카툰과 영상 등으로 대시민 정보제공에 나선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서울시는 나와 이웃을 위한 실천방법으로 일반 시민은 물론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는 시민, 자가격리 보호자 등 시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할 위기 대응법을 소개했다.   

5가지 대상별 메르스 예방수칙은 ①일반 시민을 위한 수칙, ②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을 위한 수칙, ③자가격리자를 위한 수칙, ④자가격리 보호자를 위한 수칙, ⑤학생을 위한 수칙으로 구분하며, 각 대상별로 10가지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1~9호선 및 서울시 블로그, 내 손안에 서울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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