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박근혜 거부권 행사 ]새정치 VS 새누리당 내 ‘친박 VS 비박’
[박근혜 거부권 행사 ]새정치 VS 새누리당 내 ‘친박 VS 비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6.25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 안병욱/발행인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자리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함을 나타내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고 법적처리시한을 5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정부는 국회에 재의결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상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재의결요구안을 제출한다.

당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 예상돼왔었다. 개정안 정부 이송 이전부터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한 거부권 의사를 내비쳐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까지 거쳐 정부로 이송된 개정안이 대통령에 의해 국회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넓게는 ‘행정부 VS 입법부’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립, 새누리당 내 ‘친박 VS 비박’ 구도 형성 등 복잡한 정국구도를 연출할 가능성이 짙다.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과반의석수를 넘는 160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역할이 시선을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개정안 재의 일정을 잡을때까지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진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결 여부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는 등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받을 정치적 타격은 적지 않다. 특히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대통령이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복잡하게 얽혀드는 ‘거부권정국’에 대한민국정가는 또 다시 거센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