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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6.27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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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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